캘리포니아의 초과 근무 수당 이해하기

May 19, 2025 by No Comments

광고 초과 근무 수당은 추가 근무(일반적으로 주 40시간의 고정 근무 시간 초과)에 대해 지급되는 일종의 추가 지급금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40시간 이후의 모든 시간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은 시급의 150%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정규 근무 시간보다 더 많이 일할 경우 하루(또는 주)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다른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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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의 초과 근무 요건과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포기비용.

초과 근무

캘리포니아의 모든 직원은 주당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개별 계약에 따라 일부 직원은 초과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직원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 유형에 따라 엄격하게 정의되며, 일반적으로 고용 전에 직원에게 고지됩니다.

때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직원에게 초과 근무가 제안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근무 시간과 초과 근무 요율에 따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일하면 급여는 1.5배입니다.
주당 40시간 이상 근무 시 – 40일 이후 매 시간당 1.5배의 급여 지급
일주일 연속 7일 근무 시 급여는 1.5배입니다.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 시 표준 임금의 2배 지급
1주일 연속 7일째 8시간 이상 근무 시 – 표준 임금의 2배 지급
주당 정규 근무 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고용주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모든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표준 시급으로) 적정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노동법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고 도움과 법률 자문을 구하십시오. 저희 변호사들은 귀하의 청구가 적시에 제출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귀하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 무급 초과 근무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청구하기 전에 고용주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고용주가 실수를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고용주가 무급 초과 근무 사실을 알고도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만 법적 도움을 구하고 성실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직원으로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권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받은 모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항상 직원과 그들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 초과 근무 수당 청구는 대부분 직원에게 유리하게 해결됩니다. 다음에 급여가 몇 달러나 누락될 때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